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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하다

-이전엔 발급만 가능했지만 4월부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진위여부확인자는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QR코드 촬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PASS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일부에서 진행하였지만 전국으로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4~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독립청년이며 본인소득이 기존 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자동차 보험료 1.2~1.4%인하

-코로나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감소함에 따라서 보험사 실적 역대 최대. 이에 대형보함서 5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4.4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 및 갱신하게 될 경우 마일리지특약에 자동가입

 

5.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 일회용품 사용제한 시작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 중단되었으나 다시 시행되며 나무젓가락, 포크, 수저,이쑤시개까지 사용 불가합니다.

-1회용광고물도 사용불가합니다. 

 

 

6.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거리에선 보행자통행우선권 도입

-기존 골목등에서 중앙선이 없으면 가장자리 보행에서 20일부터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으로 변경됩니다.

 

7.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8.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법적으로 가능

-자율운행으로 하고 스마트폰을 봐도 처벌대상이 안되게 법이 완화됩니다.

-단, 차량에서 직접운전을 요구 및 요청하였을경우 운전자가 이를 어길경우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

 

9.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상향, 현행 30만원에서 개정 60만원으로 2배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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