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구입하는것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모르는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 구매하는 채권을 환급다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입니다. 예시로 2천만원 상당의 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경우 240만원의 채권을 사게 됩니다. 

 

이 채권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매입한 채권은 도시철도채권은 7년이며 지역개발채권은 5년후에 원금+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채권기간이 길다보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권리가 사라지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미환급채권의 유무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급은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미루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라지는 채권금액이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3월 2일부터 전국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채권 미환급금 상환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더 쉽게 채권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만기도래채권의 경우는 방문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신규매입채권의 경우는 채권보유사실을 까먹더라도 채권만기도래시 환급금을 신청한 계좌로 자동입금되도록 해서 은행에 직접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온라인상환이 가능한 은행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은 신한은행이며 대전, 세종지역은 하나은행입니다. 부산은 부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전북은 전북은행입니다. 그 외 지역인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은 농협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로그인 후 회원인증하고 주민번호 입력해서 채권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게 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