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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을 갖고자 하는 꿈은 모든사람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 저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 청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주택청약통장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청약 받는것이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으로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지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서는 2뱅상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에 지방의 경쟁률은 서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양극화도 심해져가고 있는게 실상이긴 합니다.

 

 

내가원하는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죄건에 충족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여부에 따라서도 점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 제한자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제한자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안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세대주가 아닌자와 과거 5년안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그리고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제한자가 됩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1세대 다주택자를 막기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전용이 85m²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거나 혹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인경우도 제한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도 포함입니다.

 

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본인의 청약점수를 확인해보시고 원하는곳에 신청하셔섲 ㅗㅎ은 결과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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