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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려고 보면 이상하게 텅텅빈 공간이 있을때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해서 보면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 이여서 차들이 없었던거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자리를 비워둬야하는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사람이 주차를 해서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타고내릴때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주차구역보다 넓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우선 규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입구를 막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입구를 막는것은 물론이며 잠깐동안 주차를 하거나 물건등을 놔두어서 주차를 방해하게 될 경우 과태려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과태료가 높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시 비워두는것이 맞습니다.

 

 

두번째는 차량에 장애인차량 표시를 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일반차량과 달리 장애 차량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차량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과태료로 1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장애인 차량 등록증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및 위조를 하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사유가 되었던간에 과태료로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위조를 하게 된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은 물론이며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아야 하니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혼자 하는건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주차하지 마시고 나라도 실천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피하시는곳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불편함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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