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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업이거나 혹은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벌금조회 방법입니다. 벌금이라는게 나도모르는사이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속도위반을 해서 집으로 범칙금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혹은 카메라에 찍혔는지 긴가민가 할때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것이 벌금인거 같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납부하게 되니 더 배가아프고 아까운거 같습니다. 여튼 이 자동차 벌금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지나치게 될 경우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본인이 벌금이 있다면 조회해보시고 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벌금조회는 이파인이라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신 뒤 상단메뉴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클릭 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미납내역조회를 하시고 세부메뉴로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측에 있는 아이콘메뉴에도 보시면 초록색으로 미납과태료 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 메뉴로 들어가신 뒤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조회를 하면 본인의 자동차 벌금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에서는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와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등을 인터넷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오납환급등도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 벌금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쉽게 조회해보시고 벌금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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